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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로 보는 규제의 늪

친절한이웃 kindfriend 2019. 11. 25. 23:22

'타다' (렌터카 기반 실시간 차량 호출 서비스) 서비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를 열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도 부른다) 통과를 논의했고 여야는 다음 달 10일 내에 협의하기로 했다. 이번 논의에서 나온 의견은 대체적으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만약 이법이 통과된다면 '타다' 는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일반 운수 목적으로서의 렌터카 사용을 제한하고 있고 개정안에 앞서 타다가 기준으로 삼고 운영해온 여객운수법 18조 1항인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에 한해서 운전기사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 역시 개정안에선 알선 목적이 크게 제한받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일 경우와 공항 및 항만에만 반납 등으로 크게 서비스 운영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정도 제한이면 거의 '타다' 의 국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다. 

의료기기 '카트' 를 개발한 기업 '스카이랩스'는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 국내의 의료법 때문에(미국과 일본은 원격의료가 가능하다) 유럽과 미국에서 인증을 먼저 받았고 이를 통해 '유럽 심장학회'의 신기술 부문에서 가장 뛰어난 혁신 제품으로 뽑혔다. '카트'는 심방세동을 측정하는 웨어러블 기기이다. 

위의 두 사례와 더불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법제화 된것도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 촬영물의 유통방지를 위해 개정된 본 법은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하는 사업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 의무를 가지게 된다. 

위와 같은 사례 이외에도 국내의 DTC 업체들(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체 검사 업체) 도 규제의 벽에 묶여있다. 질병 유전체 검사는 국내에서 불법이며 비질병 검사는 고작 12개 정도로(혈압 및 탈모 등) 제한해 놓았다. 유전체 분석 서비스는 한마디로 우리 몸에 특정한 질병 유전자(각종 암을 비롯한 탈모 및 고혈압, 당뇨 등)가 있는가 검사해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향후 전망이 좋고 잠재력이 큰 분야이다. 참고로 국내에서 12개로 제한해 놓은 서비스는 일본은 약 360 여개 가량을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을 포함 다른 해외기업을 통해 치매를 말하는 알츠하이머, 뇌경색, 각종 암 및 골다공증 등의 다양한 질병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원격의료 합법은 여전히 시범 사업 중으로 여전히 불법이다...

약국이 문을 닫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및 연휴기간에 보다 다양한 약품들을 편의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에 대한 논의는 약 2년동안 작년 중순까지 품목 확대 회의를 열었지만 현재까지도 결론을 못 내렸고 올해는 이것에 대한 회의 자체가 없었다. 역시 풀어주지 않는 규제 때문이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오직 진통제, 파스, 소화제, 감기약 이 네 가지 품목만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역시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중국까지도 심야시간에도 영업 가능한 판매점에선 수십, 수백 가지 종류의 다양한 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앞서 있는 몇 가지 사례 이외에도 수많은 국내 스타트업 기업들이 규제에 발목을 잡힌다. 가볍고 빠른 경영을 기본으로 하여 적재 적소에 시장에 진입하여야 승부를 볼 수 있는 소기업 및 스타트업 들은 새롭게 태어나는 규제로 인해 진입 시점을 놓치게 되고 중간에 사업을 접어야 하는 기업 사례들도 조금만 찾아보면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안 그래도 가뜩이나 저성장의 기로에 들어선 국내 산업의 활성화 및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요소라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사업을 이룩하려는 다양한 기업들이 지레 겁을 먹고 먼저 해외로 사업환경을 이전하는 현상을 초래할 것이며, 외국 스타트업들에게 새로운 분야의 개척 및 선점을 미리 따라 잡히는 결과로 흐를 것임을 느낀다. 물론 기존의 현재까지 해왔던 법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정도와 불법적인 사업 및 행위에 대해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법은 마땅히 확실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앞서 들었던 몇 가지의 사례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기존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타다의 경우 택시 기사들, 원격 의료의 경우 현존하는 의사들, 편의점의 약국 품목 확대는 기존의 약국들) 분들의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현 정부의 정책 또한 기존 기득권층의 입장과 같은 선상에 서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 혹시 이러한 정부의 규제 정책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정권 유지와는 별다른 연관성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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