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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혼례비 융자 최대한도 (1)
Amazing~한 주절거림
[필독] 알고넘어갑시다, 혼례비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혼부부의 생계지원을 위한 혼례비,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의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연 1.5%의 이자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번에 알아볼 혼례비대출은 125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네요!!!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여야하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않는다고 하네요! 거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조건] 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
Amazing 주요이슈
2020. 11. 12. 1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