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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잘모르면 과태료! 마스크 착용 의무화

친절한이웃 kindfriend 2020. 10. 5. 16:01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관련 부분 자세한 내용과
과태료 부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다중시설 이용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시
1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정확한 기간으로는
앞으로 한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데요!

계도기간 : 10월 13일 ~ 11월 12일

의무기간 : 11월13일 ~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0월 13일 부터는
대중교통, 집회, 각종 요양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11월 13일 부터는
각 지방자체 공무원이
마스크 착용의 지도 및 점검을 통해
미착용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참고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시행 예정
이네요!

다음은 마스크 종류별
금지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스카프류

다음과 같은 스카프류는 마스크 착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및 수술용 마스크가 아니기
때문에
허용불가입니다.

다음은 망사형 마스크 입니다


망사형은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지않는다고 합니다.
비말차단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마지막으론
벨브형 입니다!


벨브형은 마스크 표면에
배기 벨브가 달려있는데요
들숨은 괜찮지만 날숨때
차단효과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KF94 에 비해 상대적으로 호흡은 편하지만
다른사람에게 전파우려가 있음으로
역시 적합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면제대상 입니다>


첫번째는 만14세 미만은 아이들로 보아
답답함을 자주느낀다고 판단하여
면제입니다.

두번째는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힘든
발달장애인

세번째는 착용시 호흡곤란 등의
의학적 소견을 받은자

네번째는 세면 혹은 음식섭취시
혹은 수술 및 의학적 치료행위시

다섯번째는 수영 혹은 목욕탕 등
물속에 입수한 상태

여섯번째는 신원확인, 방송촬영 및 통역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얼굴을 노출시켜야 할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의무화에 찬성임으로 좋은 정책이지만
단순히 14세 미만은 답답함을 자주느끼므로
면제라는 점에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상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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