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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알고넘어갑시다, 혼례비대출

친절한이웃 kindfriend 2020. 11. 12. 16:18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혼부부의 생계지원을 위한 혼례비, 의료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의 생활필수자금 8종을 장기 연 1.5%의 이자로 융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중 이번에 알아볼 혼례비대출은 1250만원 범위에서 대출이 가능하네요!!!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현재까지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여야하며 월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받지않는다고 하네요!

거기에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정규직 월평균소득 388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융자조건]
연리 1.5%, 1년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 1(선택 후 변경불가, 조기상환가능)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0.9% 선공제)

혼례비대출 대상자가 맞는지 확인해보려고 하신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대상자가 맞다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렇다면 준비해야할 증빙서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참고가능하시고요

융자신청기한은 결혼일 전 후 90일 이내 혹은 혼인신고일 부터 90일 이내 입니다!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건은!
- 융자한도액까지(신용보증한도액) 이미 융자를 받은자

-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허위 또는 부정한방법 등의 융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 있는 경우


접수방법으로는 방문접수 및 인터넷 접수가 있으며

방문접수 : 사업장 관할의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웹사이트(http://welfare.kcomwel.or.kr) 의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가능

접수기간으로는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네요!!!

출처:연합뉴스


이상이였습니다. 좋은정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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