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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2021년 청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주거급여 분리지급)

친절한이웃 kindfriend 2020. 11. 25. 12:48

 

국토교통부에서는 2021년 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을 시행할 예정이며 12월 1일 부터 사전신청을 접수받기로 했습니다. !

이러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의 시행 목적은 학업, 취업, 구직으로 인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및 열악한 주거환경에 의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향후 가장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는 주거비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실질적으로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 써 안정적인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 12월 1일(화) 부터 12월 31일(목) 까지 사전신청 기간입니다.!!!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

 

그렇다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은 무엇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A씨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A씨에겐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 부터는 아버지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A씨에게도 지급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거급여의 해당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1.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면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보장가구 내 전체 가구원 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소득기준

2.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은 제외)을 달리하는 경우로 함(이 항목은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 :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bokjiro.go.kr), (온라인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제출서류]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3.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 사본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지원 상한액의 기준 임대료]

 

[주거급여 분리지급 산정방식]

<부모가구> : 부모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부모 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 청년가구 임대료 - 자기부담금((전체가구 소득인정액 - 전체가구 생계급여 기준금액) X 청년 가구원수 비율 X 30%)

 

이상입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인지 다시 한번 확인 및 자가 진단 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 첨부해 놓았으니 확인 하시면 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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