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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안정화, 그린벨트 활용을 통한 공급의 필요성

친절한이웃 kindfriend 2020. 7. 10. 20:34

22번째 부동산 안정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다. 지난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내놓은 정책으로 이번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및 부동산 단기 거래에 대한 세제 확대가 주된 내용으로 보여진다. 

우선 3채 이상의 주택 보유 혹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2배 더 오르게 되고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최고 세율 6%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 역시 늘었다. 기존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의 10%와 3 주택자의 20%의 양도세에서 각각 20%, 30%로 양도세를 중과했다.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3주택 미만까지 주택 가액 1~3%이지만 향후 2 주택자는 8%, 3 주택 이상 및 부동산 법인은 12%로 상당히 늘게 되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2021년 6월 1일까지 유예될 전망으로 이러한 높은 부담의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선 21년 5월 31일 까지 보유 다주택을 매도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22번째 까지 이어지는 대책에 일각에선 증세를 위한 정책 및 시장을 무시한 징벌적인 과세라는 불만 역시 쏟아지고 있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공급량을 줄였고, 분양가 상한제 및 갭 투자의 방지를 위한 대출 규제는 시장의 주택 공급을 줄일 것이란 전망에 오히려 주택의 수요를 증가시켜 집값 상승을 발생시켰고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 공급을 크게 줄여버렸다. 결국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오히려 멀어지게 만든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것들이 있을까?

우선 쉽게 생각하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본다.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스레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위한 실천으로는 우선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그리고 그린벨트 지역을 활용하여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 생각한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개발을 제한하며, 자연보존과 도시의 무절제한 팽창 제한 및 녹지환경의 보존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러한 부분은 주거지역의 공원 조성 및 현재까지도 주거지역 근처에 남아있는 녹지를 보면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개발에 제한을 받아 공급마저 힘들게 되어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해제시켜 주택 공급을 늘려가는 것이 확실하게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향 후 정부의 정책이 단순히 현재의 부동산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을 중과하는 징벌적인 방법이 아닌 공급량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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